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보건소, 걸매공원~칠십리시공원에 안내 리본도 부착

서귀포보건소가 시민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걸매생태공원에서 칠십리시공원 전망대까지 하루 7천보 걷기 코스 조성과 안내 리본 부착을 완료하고 매주 걷기 실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1일 조성을 완료한 하루 7천보 걷기 실천 코스는 걸매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나무 등에 부착된 노란 안내 리본을 따라 천지연폭포 전망대를 거쳐 칠십리시공원 내 새섬 전망대에서 되돌아오는 코스로 짜여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이 코스를 걷다보면 칠십리시공원 내 천지연폭포와 새섬 전망대 등에서 서귀포의 아름다운 자연도 감상할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걸매생태공원 농구장에 집결하면 누구나 함께 걷기를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보건소는 공원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됨에 따라 코스 안내 리본을 부착하면서 공원 내 전 구간은 금연구역이다라는 내용의 분홍색 금연 안내 리본도 달아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

 

고인숙 보건소장은 이번 7천보 걷기 코스 조성으로 많은 시민이 하루 7천보 걷기를 실천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