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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도내 최초 해양폐기물 재활용 은행 본격 가동

성산읍(읍장 강승오)은 재활용이 가능한 해양폐기물을 희망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성산읍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해양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해양환경 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6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바다환경지킴이들에 의해 수거된 해양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선별하여 도내 최초로 재활용은행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선별된 폐기물은 어선들이 많이 쓰는 원형 플라스틱 부표 200여 개를 비롯하여 땔감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목재 등 10여 종류 470여 개이며, 원래의 용도대로 재사용하거나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읍에서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희망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배부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산읍사무소(760-4281~4)로 문의하면 된다.

 

성산읍 관계자는 청정 제주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작은 실천과 노력이 중요한 만큼, 폐기물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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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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