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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비대면 교육

서귀포시-나라 PC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정보보안 전문가인 정원치 강사를 초청, 3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변화 관리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참여 방법은 31일 오전 9시까지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로 전화 접수(760-2302~3)하여 강의실 입장에 필요한 코드번호를 부여받은 뒤, -나라 pc 영상회의(http://vc.on-nara.go.kr)에서민간 공공기관 영상회의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심리 불안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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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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