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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갈비전문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실시

제주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30일부터 일주일간 갈비전문 음식점 126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명 양념갈비 프랜차이즈의 비위생적 식재료 관리가 이슈화 된 바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을 우려하여 실시되는 점검으로써, 주요 점검사항은 양념 갈비 등 냉동 재료의 위생적 해동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침체된 외식업계에 지역주민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3 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음식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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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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