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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갈비전문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실시

제주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30일부터 일주일간 갈비전문 음식점 126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명 양념갈비 프랜차이즈의 비위생적 식재료 관리가 이슈화 된 바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을 우려하여 실시되는 점검으로써, 주요 점검사항은 양념 갈비 등 냉동 재료의 위생적 해동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침체된 외식업계에 지역주민들이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3 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음식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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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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