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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보장급여대상 인적정보 정비

제주시에서는 2020년도 복지대상자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대비하여 715일부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및 행안부 주민등록정보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 가구원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불일치한 복지대상자 813가구에 대한 인적정보 정비를 731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인적정보 정비는 2020년 하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행전 가구구성 및 가구원 정보의 변동사항 파악 및 가구원 정보를 현행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정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등의 복지사업 수급자이다.

 

인적정보 정비실시는 연 2회 실시하며 지난해에는 1373가구를 정비 완료하였다.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원의 변동사항(출생·사망, 혼인, 이혼, 세대분가·합가)을 시스템에서 일괄 파악 가구 및 부양의무자 추가,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 처리하며,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가구원 정보 현행화로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오는 731일까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수급에 필요한 서류를 주소지 읍··동 복지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장급여대상 인적정보 정비대상자들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적정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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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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