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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근씨, 헌혈 600회 참여 42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박은영)은 지난 717()에 임종근(63) 헌혈자님이 헌혈의집 신제주센터에서 600회 헌혈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978321일 첫 헌혈에 참여한지 42년만의 일이다.


 

임씨는 헌혈은 의미있는 일이기에 시작하는 것보다 멈추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강화도교육청에 근무하던 43세부터 점더 건강한 몸으로 헌혈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세계 4대륙 극지 마라톤(사하라사막, 고비사막, 아타카마사막, 남극)을 완주하였으며, 헌혈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극지마라톤 완주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퇴임 전에는 많은 학교와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헌혈과 건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였다.

 

임종근씨는 20195월 제주에 내려와 도두봉에서 용두암까지 15km의 해안도로를 매일 뛰면서 여기서 얻은 건강함으로 2주에 한 번씩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마라토너들에게도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혈액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종근씨 같은 중장년층의 헌혈이 필요하다. 가까운 헌혈의집을 이용하면 연중 수시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에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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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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