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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건강한 아기와 행복한 예비맘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임산부 등록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등록은 연중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임산부 중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는 출산 전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를 지원하며,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및 임신 초기 임산부(임신 12주까지)에게는 엽산제를 최대 3개월분 제공한다.


등록 임산부는 영양제 지원은 물론 건강한 임신을 위한 산전검사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상담이 가능하며, 출산수유부에게는 유축기 대여(1개월)도 지원한다.

 

또한 동부보건소에서 임신육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대상자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064-760-6104, 6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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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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