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석문 교육감, 코로나 19 대응 작은학교힘 확인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기념해 77() 제주시 동지역 원도심의 일도초등학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를 방문,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노고를 다하는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작은 학교의 힘을 확인한다원도심 학교의 적은 학생 수가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과 윤태건 제주시교육장, 박희순 본청 정책기획과장, 강영철 본청 학교교육과장, 담당 장학관 등은 고종희 일도초등학교 교장과 한태국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교장, 교직원 등을 만나 학교 현안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현장에서 겪는 방역의 고충을 전했다. 일도초등학교 한 교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바뀌면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혼선을 겪는다. 의심 증상을 명확히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중앙여중 한 교사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모두 코로나19 증상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서 등교 중지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등교 수업 과정의 어려움도 전했다.

 

일도초등학교 교사는 온라인 수업을 한 내용을 보충하려 하지만 수업 일수가 줄어들어 빠듯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중앙여중 교사는 거리두기로 인해 모둠 활동도 어려워졌다. 학생들이 서로 친할 기회가 적어진 것이 아쉽다. 고입을 준비해야 하는데 예년보다 일정이 늦어져서 진학에 문제 없도록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서 위기 학생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일도초등학교 교사는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인력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중앙여중 교사는 학생들의 상담 이력을 초중고 교사들이 서로 공유해 신속히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무엇보다 교사와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안전과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때는 혼자 넘어섰지만 코로나19는 사회가 함께 넘어설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원도심 학교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작은 학교가 희망이 되도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