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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년층 1인 가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서귀포시는 7월부터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흥기)를 주축으로 장년층 1인 위기 가구와 지역의 읍면동협의체 위원간의 1:1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대면 방문 및 안부 전화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으,사업 대상자는 지난 5월 조사 완료된 2020년 상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대상자 중 읍동에서 추천을 받아 사전방문 등을 통하여 최종 94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76명의 협의체 위원이 이 사업의 활동위원으로 선정되어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대면방문 및 안부 전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이 사업은 지난 3월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방문이 자제되어 7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대상자 욕구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의 증가로 고독사 발생 위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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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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