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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공고, 자기마을돌보미 협약

한림공업고등학교(교장 강순구)는 지난 71(), 한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기마을돌보미 복지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림공고와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한림읍 복지사업팀장 등이 참석하여 자기마을돌보미 복지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자발적 참여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복지사업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특성화고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복지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림공고 강순구 교장은자기마을돌보미 활동을 통해 기계, 토목, 건축, 전기, 전자 다섯 개의 전공과 학생들은 전공 실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하며 더불어 사는 법과 상생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림공업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특성화고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공업계고의 앞서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꿈을 닦는 디딤터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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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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