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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제주시는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20일까지 관내 낚시어선 165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경면 고산 자구네포구, 도두항 등 낚시어선업 영업이 성행하는 항포구를 중심으로 안전운항 준수여부 및 무허가 영업행위 안전운항장비 비치 여부 및 낚시객 구명동의 착용 여부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위주의 안전점검·지도를 편다.

 

특히, 낚시어선의 선실 등 밀집된 장소의 경우코로나19”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낚시어선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착용, 발열 및호흡기 증상 점검, 타인과 1~2m 이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하여낚시어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행점검 및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관광객 및 가족단위 낚시객이 많이 찾는 야간(갈치·한치)선상 낚시의 경우 주류반입 및 음주운항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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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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