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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코로나19 현장대응반 가동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 및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71일부터 831일까지 62일간 제주시 관내 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 7곳의 해수욕장이 일제 개장한다.

 

코로나19여파로 인해 해외여행 자재 및 제한등으로 올 여름 휴가철 기간에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전년 180명 보다 27명이 증가한 207명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특히 보건요원 15(전년7)확보하여 방역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과 보건, 소방, 마을회등과 유관기관 합동으로코로나19현장 대응반을 구성하였으며 종합상황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발열체크, 이용객 명부 작성, 손소독제 비치, 유증상자 대비 격리장소 마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강화하고 파라솔 2m 거리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현수막, 거리두기 현장계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과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거리두리 실천에 반드시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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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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