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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코로나19 현장대응반 가동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 및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71일부터 831일까지 62일간 제주시 관내 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 7곳의 해수욕장이 일제 개장한다.

 

코로나19여파로 인해 해외여행 자재 및 제한등으로 올 여름 휴가철 기간에 제주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을 전년 180명 보다 27명이 증가한 207명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특히 보건요원 15(전년7)확보하여 방역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과 보건, 소방, 마을회등과 유관기관 합동으로코로나19현장 대응반을 구성하였으며 종합상황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발열체크, 이용객 명부 작성, 손소독제 비치, 유증상자 대비 격리장소 마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강화하고 파라솔 2m 거리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객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현수막, 거리두기 현장계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과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거리두리 실천에 반드시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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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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