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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농가 보험료 지원 위해 예산 5억 500만원 확보

제주시에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농업인의 가입을 독려하고자 올해에 예산 5500만원을 확보하여 19400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이상 87세이하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신청(가입) 가능하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8600원부터 194900원까지이,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경과 시 갱신이 가능하다.

 

주시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작업 사고 발생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복귀에 도움이 되는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9500만원을 투입해 18323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보험가입농가 중 지난해 재해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실적은 80254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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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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