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축산냄새 문제해결 등 축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가축 적정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 이력제를 매칭하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한우 45, 돼지 1, 닭 3)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확인하여 초과할 경우 개선기한(1~3개월)을 부여하여 가축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시설형태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을 지도한다.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축종별 시설형태, 목장 방목 현황, 무허가 축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6월 기준 한우 271개소, 돼지 76개소, 닭 21개소, 오리 3개소가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