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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사업장 가축사육밀도 초과여부 현장점검

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축산냄새 문제해결 등 축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가축 적정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71일부터 15일까지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 이력제를 매칭하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한우 45, 돼지 1, 3)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확인하여 초과할 경우 개선기한(1~3개월)을 부여하여 가축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시설형태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을 지도한다.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축종별 시설형태, 목장 방목 현황, 무허가 축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 6월 기준 한우 271개소, 돼지 76개소, 21개소, 오리 3개소가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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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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