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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사업장 가축사육밀도 초과여부 현장점검

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 축산냄새 문제해결 등 축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가축 적정사육밀도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71일부터 15일까지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 이력제를 매칭하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한우 45, 돼지 1, 3)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확인하여 초과할 경우 개선기한(1~3개월)을 부여하여 가축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시설형태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을 지도한다.


농가들이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5개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축종별 시설형태, 목장 방목 현황, 무허가 축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 6월 기준 한우 271개소, 돼지 76개소, 21개소, 오리 3개소가 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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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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