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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25일 제주지방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제주경마공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지역 범죄 피해자들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은 피해자보호 기금 2천만원을 적십자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고, 적십자 제주지사는 기금 통장을,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심사·관리하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제주경마공원, 제주지방경찰청,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지원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제주도 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필요 사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경마공원 문윤영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지역 이웃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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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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