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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25일 제주지방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제주경마공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지역 범죄 피해자들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은 피해자보호 기금 2천만원을 적십자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고, 적십자 제주지사는 기금 통장을,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심사·관리하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제주경마공원, 제주지방경찰청,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지원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제주도 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필요 사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경마공원 문윤영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지역 이웃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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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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