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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25일 제주지방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한 협약을 통해 제주경마공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지역 범죄 피해자들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은 피해자보호 기금 2천만원을 적십자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고, 적십자 제주지사는 기금 통장을, 제주지방경찰청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심사·관리하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제주경마공원, 제주지방경찰청,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지원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제주도 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필요 사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경마공원 문윤영 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지역 이웃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공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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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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