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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와 자치분권 현안 공동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대표 정민구 의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622() ~ 23() 양일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연구회(회장 허소영 의원)와 함께 자치분권 현안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초청하여 “21대 국회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로 특강을 실시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순은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추진과제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의 신속처리를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과연 각 지방에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간의 연대는 필요하다.”의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인 정민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강원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 특강, 타 지방의회와의 공동세미나,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의회 간의 연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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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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