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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넉달만에 경마 재개, 첫 경주 한라마 전농왕 우승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620()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경마가 무관중 경기로 넉 달 만에 재개 됐다.

 

이번 경마는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 입장만을 허용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 부산경남, 제주 3개 경마장 외 장외 발매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앞으로 제주경마는 지난 4개월여 동안 미 시행된 경주의 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기존 금·토요일 경마시행에서 목·토요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이날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총 7개 경주가 열렸으며 사전 예약 후 허가를 받은 마주들은 입장 시 체온을 측정하고 사전 문진표를 작성한 뒤 마주실 입장이 허용되는 등 경마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경주가 진행됐다.

 

경마 재개 후 첫 경주(한라마, 1610M)는 김홍권 기수가 기승한 전농왕이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비록 일반 고객이 입장하지 않는 경마 개최이지만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경마가 시행되는 여건을 확립하여, 향후 코로나 19 진정 사황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진행될 정상 경마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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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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