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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애인체육회 신축 이전

도장애인체육회는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하자보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612일 센터로 이전한다.

 

장애인 체육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는 시범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는 지상 3·지하 3층 규모로 159억원이 투입됐다. 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등이 갖춰졌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라 전문적인 선수 선발 및 육성 프로그램의 미흡함과 선수지원의 열악함, 훈련시설의 이용제한 등이 해소되어,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성 도장애인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체력단련 증진과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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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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