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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도움 받으세요! 남원읍 오소정

복잡한 상속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도움 받으세요!

(서귀포시 남원읍 행정9급 오소정)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남은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절차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복잡한 절차가 사망자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는 일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 한번으로 유족에게 사망자의 채무가 포함된 재산의 내역을 알려줌으로써 상속의 절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7이상의 기관을 방문하여야만 했던 것을 지금은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20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아직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 모르는 민원인이 많아, 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자 한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에서부터 6개월까지이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202011일에 사망했다면 131일에서 6개월이 되는 2020731일까지가 신청기간이 된다.

사망신고를 함과 동시에도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시 신청하게 되면 더욱 편리할 것이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구청과 읍··동사무소,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회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에는 금융내역,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내역, 토지소유내역, 국세와 지방세의 미납내역과 환급금 내역, 자동차·건축물 소유내역 등이 있다. 신청 시 접수처에서 즉시 조회가 가능한 내역은 자동차·건축물 소유내역이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7일 이내이다). 금융내역·연금내역·국세환급금 및 미납내역은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일 이내 조회가능하다. 토지 소유내역과 지방세 내역은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하여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한 상속인의 범위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이 있으나, 온라인으로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만 신청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상속 재산과 부채의 규모를 파악하여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하루 빨리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도를 활용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여 상속 절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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