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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아시아, 비즈니스·문화 인적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회장 : 강용덕)()·중앙아협력친선협회(회장 : 이옥련)와 지난 30()에 제주지역 기업체와 중앙아시아 내 국가와의 비즈니스 및 인적, 문화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아협력친선협회와의 업무협약은 30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으며 강용덕 청년부회 회장과 이옥련 회장 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용덕 청년부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가 앞장서 도내 기업체와 소속국가간의 인적, 문화·비즈니스 사업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옥련 친선협회 회장은 제주지역 민간단체와의 첫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제주에서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제주상의 청년부회 소속 기업체와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인적,문화·비즈니스 교류와 제주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는 제주도내 만 55세 이하의 청년 경영자 모임으로서 1992년에 설립된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상공인 조직으로 80여개회원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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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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