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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제주교육희망지원' 만7세 이상 학생 1인당 30만원 선불카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만7세 이상 학생 1인당 30만원 씩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지원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

 

각급 학교는 61()부터 12()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신청 동의서를 받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8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 내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6월 중에 소속학교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일, 수령장소, 수령방법 등은 소속 학교가 별도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13일 기준 중등교육법21~4호가 규정하는 도내 초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적을 두고있는 재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만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사용 용도는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입 도서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을 권장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930일까지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학부모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 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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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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