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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 도민에게'

민주당. 미통당 도의회 원내대표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들이 원희룡 제주도정에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박원철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 수용’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21일 제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며 “현재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6000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금의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도의회는 1차분의 불용액과 제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일동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선별·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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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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