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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일호광장 주변 상가주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작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간판개선 대상지역으로 선정, 사업비 54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올해 3월초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되고 난잡한 간판들을 질서 있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간판개선 방향을 설정해 건물 13, 간판 100여개 간판을 정비하여, 편하며 격 있는 간판 디자인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간판 디자인 방향 및 디자인 시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업소주 개별적 의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민의견으로는 일호광장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광고주와 서귀포시가 더욱 유기적으로 디자인 및 재료 등의 의견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간판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사람중심 일호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중심 일호광장 조성사업은 광장 주변 소규모 녹지공간, 버스승차대 및 조명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친환경적 디자인으로 조성하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일호광장은 1966년 서귀포시의 첫 광장으로 교통의 중심이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지대한 도심 심장 광장으로 시민이 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온 상징적 장소였지만, 노후화되고 지나지게 큰 간판은 서귀포시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번 간판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사업이 광고주·건물주·용역사·행정의 뜻을 조율한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디자인을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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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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