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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현장중심 조직개편으로 사업다각화 시동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는 기존 풍력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탄소 없는 섬, 제주(이하 ‘CFI’라 함)’정책의 적기 추진과 열·가스·스마트시티 등 사업다각화를 위해 사장 직속의 신사업기획단(TF)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설비운영과 신규 사업의 활성화 관련 하부조직도 개편하였다.

 

지난 4월 출범한 경영혁신위원회에서는 대내외 에너지산업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조기 성과확보를 위해 해상풍력사업 외에 다양한 신규 사업의 발굴과 수익성 있는 사업의 기획 및 적기착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도출 안에 따르면, 신사업기획단은 정부정책 제주도의 CFI 구축 방향 지역주민의 수용성 투자자 유치 수익공유 환경보존 등을 고려하여 사업안을 마련하고 지역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풍력·태양광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보롬왓 육상풍력 등 주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비운영부서와 사업개발 실무담당자를 개발대상 지역에 배치하여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는 3년 이내에 CFI 40% 달성 에너지이용효율 30% 개선 스마트시티 5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여 수익창출과 전문중소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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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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