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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행복실버주택, 노인복지 혁신사례 주목

원읍에서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이 노인복지 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현창훈)은 지난 19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발굴 일환으로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을 방문하여 노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남원읍의 우수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의 건립배경과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창훈 남원읍장은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자체 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택 어르신들을 위한남원읍 행복실버주택도 이같은 취지에서 신축된 것.”이라 밝히고, “현재 입주중인 8가구의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12월에 건립된 제주 최초의 노인임대주택인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의 운영을 통해‘2018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우수상을 수상하였, 도에서 주관한‘2019년 열린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노인 주거복지의 혁신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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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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