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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행복실버주택, 노인복지 혁신사례 주목

원읍에서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이 노인복지 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읍장 현창훈)은 지난 19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등 10여 명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발굴 일환으로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을 방문하여 노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남원읍의 우수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의 건립배경과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창훈 남원읍장은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자체 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택 어르신들을 위한남원읍 행복실버주택도 이같은 취지에서 신축된 것.”이라 밝히고, “현재 입주중인 8가구의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12월에 건립된 제주 최초의 노인임대주택인 남원읍 행복실버주택의 운영을 통해‘2018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우수상을 수상하였, 도에서 주관한‘2019년 열린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노인 주거복지의 혁신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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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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