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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제주시는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2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112명을 추가 선정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가구 및 폴케어 가구(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범위 내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이 해당된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자 112명 선정은 지난 1월 이후 414명에 대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래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 포츠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십분 살리고자 실시되었으며,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원 하게 된다.


가맹시설 스포츠강좌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스포츠이용권 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되어 확대 지원하는 만큼 보다 많은 사회계층이 스포츠 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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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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