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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위 주민 중심 문화공간․항만 면세점 등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는 제382회 임시회인 515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문화공간 조성사업(한림읍 작은영화관과 예술곶 산양)과 국제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 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첫 현장방문지인 한림읍 작은영화관은 제주 최초의 공공 작은영화관으로 총사업비 1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되었다. 전국적으로는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40여개의 작은영화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한경면 예술곶 산양은 지역 내 유휴시설인 폐교 공간을 이용하여 예술가의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24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창작실, 전시실, 커뮤니티실 등 7개동이 조성되었다.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들은 주민 문화향유 증진 및 창작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개관을 예정하고 있어 관련시설의 개관에 맞추어 최종점검 및 관련 문화시설의 건립효과, 운영준비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후에 방문예정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99억원이 소요된 사업(지상2, 연면적 6450.41)이나 2017년 준공이후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이다.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철수로 인한 경영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비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오는 18()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영업종료에 따른 현안보고에 앞서 시설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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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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