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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마약류 취급기관 점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513일부터 717일까지 관내 마약류 취급기관인 병원·의원·동물병원·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 보고 유예기간이 20205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전 안내를 포함한 자율점검을 시작으로 자율점검 결과에 따른 현장점검까지 이루어진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2018518일부터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마약류의 취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여부 실재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방법 및 관리 적절여부 사고마약(분실, 파손, 도난)발생 시 적절기간 내에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점검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고인서귀포시보건소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 보고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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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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