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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7개 발전마을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 실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511, 공사 풍력발전단지 설치 사업장과 해상풍력 추진 인근 마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황금연휴시기에 맞춰 20만 명 가까이 입도한 관광객들로 인해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각 마을에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이 실시되었다.


 

특히, 전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고려해 주민 밀집공간과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이 이루어졌다.

 

공사는 방역에 필요한 살균소독제와 방역물품을 구입하여 사회적 기업과 함께 총 7개 마을, 41개소의 공공시설을 방역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섰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소강국면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방역실시를 통해 마을주민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 봉사활동은 1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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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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