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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날’기념 생활안정 복지증진 위한 간담회 실시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주최 오영희의원실(미래통합당, 바른미래당) 주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2020511()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 했다.


 

금번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에는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계자, 한부모가족 당사자,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여 하였다.

 

오영희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제안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강화 필요성’,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를 위한 센터 필요성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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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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