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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되어 4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아이사랑행복카드출시하여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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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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