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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되어 4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아이사랑행복카드출시하여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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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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