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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물절약 생활화, 절수기기 설치사업 발주

서귀포시는 물절약 생활화에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희망과 생명의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절수기기 설치사업을 발주했다.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시 관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수도꼭지용, 양변기용, 샤워헤드용 절수기기 6000여개를 무료로 보급·설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18부터 절수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단독주택 등에 총 16263개를 보급하였으며 절수기기 설치 후 수돗물 사용량이 많게는 15%에서 적게는 4%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희망과 생명의 물 절약은 물론 수도요금을 절약하게 됨으로써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은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절수기기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돈 벌어주는 절수기기 설치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물 절약을 생활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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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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