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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조사

제주시는 202058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중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 총 35265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주시는 읍··동 세무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대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세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월 중 과세예고 후 2020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부적합한 부동산 28건에 대해 18416000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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