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적십자사제주시지구, 의료진 응원 빵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제주시지구협의회(회장 신창덕) 회원 15명은 324일 제주적십자사 빵 나눔터에서 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빵 나눔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초코칩쿠키 120, 무화과쿠키 120개를 만들어 선별진료소 2곳에 전달했다.


 

신창덕 회장은 선별진료소 의료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접 구운 간식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한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봉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과 취약계층 나눔 활동을 위해 특별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금참여는 제주적십자사 총무팀(064-758-3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