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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접수, 제주시 921억 신청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농협, 법인) 2432개소에서 921억원의 융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이번 상반기 융자금 신청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융자신청액(480억원)에 비해 92% 대폭 증가한 규모이다.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1산업분야 농어가 및 법인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규모를 2500억원(지난해 18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융자이율 또한 0.7%로 기존보다 0.2%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시는 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등 서류검토를 마치고 3. 24일까지 도에 융자금 추천하고, 제주도의 융자금 확정 통보 즉시 대상자에 통지하여 조기 융자지원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95834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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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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