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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듬뿍! 사랑꾸러미 전달,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다양한 간식을 담은 사랑꾸러미 140개를 만들어 장애인 생활시설 4곳에 전달하였다.


사랑 꾸러미는 빵, 음료수, 과일, 과자 등 1만원 상당의 간식으로 구성됐다.


 

서귀포 익명의 독지가가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하자,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규모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을 중심으로 만원 상당의 간식꾸러미 140개를 만들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한 달여 동안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타 학습활동을 하지 못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간식을 통해 잠시나마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4개 장애인 시설 140명에게 간식이 담긴 사랑꾸러미를 전달하게 되었다.

 

김형필 주민복지과장은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 노인, 아동들이 기존의 학습활동들이 축소되거나, 야외활동이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전달되는 사랑꾸러미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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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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