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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분묘 정비 추진

제주시는 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41일부터 531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개장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6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무연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에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게 되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하여 2020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자 부담으로 개장하여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장기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던 분이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확인서를 받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대상이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8258, ‘19196기 등 현재까지 7618기 무연분묘를 정비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로 재산권 침해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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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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