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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분묘 정비 추진

제주시는 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41일부터 531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개장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6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무연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에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게 되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하여 2020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자 부담으로 개장하여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장기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던 분이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확인서를 받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대상이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8258, ‘19196기 등 현재까지 7618기 무연분묘를 정비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로 재산권 침해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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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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