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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분묘 정비 추진

제주시는 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41일부터 531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개장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6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무연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에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게 되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하여 2020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자 부담으로 개장하여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장기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던 분이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확인서를 받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대상이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8258, ‘19196기 등 현재까지 7618기 무연분묘를 정비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로 재산권 침해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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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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