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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연분묘 정비 추진

제주시는 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41일부터 531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개장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6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무연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에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게 되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하여 2020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자 부담으로 개장하여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장기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던 분이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확인서를 받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대상이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8258, ‘19196기 등 현재까지 7618기 무연분묘를 정비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로 재산권 침해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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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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