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0.7℃
  • 서울 -1.1℃
  • 대전 -2.2℃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8℃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3.3℃
  • 구름많음강화 -3.2℃
  • 흐림보은 -6.8℃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제주시 무연분묘 정비 추진

제주시는 관리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41일부터 531일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개장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6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무연분묘로 추정이 되면 중앙 및 지방일간지 등에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게 되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하여 2020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신청자 부담으로 개장하여 10년간 양지공원이나 읍면소재지 공설봉안묘에 안치해야 한다.

 

정비대상 무연분묘는 장기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며,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던 분이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확인서를 받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대상이다.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8258, ‘19196기 등 현재까지 7618기 무연분묘를 정비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연분묘 일제정비로 재산권 침해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