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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기존주택 200호 매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내 저소득계층(일반,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할 기존주택을 매입한다.


매입대상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일반주택 동지역의 경우 건령 15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 1억6800만원/호, 읍‧면지역의 경우 건령 10년 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 1억2800만원/호, 청년주택 동지역만 해당되며 건령 15년이하 주택으로 매입가격상한액 8800만원/호 주택으로 제한된다. 전용면적은 일반주택은 60㎡이하, 청년주택은 45㎡의 주택을 지향한다.


매입 물량은 200호 내외이며, 서류심사 및 현지실태조사 후 일정기준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경우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주택의 매입가격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일간지 등에 공고되며, 3월16일(월)부터 3월27일(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거복지팀(780-3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취약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으며, 2019년 말 현재 689세대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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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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