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9.8℃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대구 확진자 도내에서 18명 접촉

제주도, 추가동선 공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10일 제주를 떠난 후 11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의 추가 동선을 공개했다.

 

도의 역학조사 결과 3139시까지 추가된 동선 한 곳에 대한 소독방역은 이미 완료되었다.

 

추가된 동선은 39일 오후530분부터 720분까지 다녀간 식당이다.

 

이에 따라 추가 파악된 접촉자 1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모두 18명이며,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모두 완료 되었다.

 

해당 접촉자들은 제주도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하에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자의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 된다.

 

제주도는 추가 접촉자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방역 상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방침이며,질병관리본부 지침은 증상발현 하루 전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방역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확진환자 동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로 애꿎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언비어 유포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도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조치사항

3.1.

()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위미리 소재) 체크인

직원 5 손님 1

방역소독완료

3.8.

()

17:15

17:20

외출 (마스크 착용)

 

 

17:20

18:40

흥부가 (남원읍)

직원 1

손님 4

방역소독완료

18:40

18:50

숙소 행

 

 

3.9

()

11:10

11:20

외출

 

 

11:20

12:00

은혜네 맛집

직원 1

손님 4

방역소독완료

12:00

12:10

숙소 행

 

 

17:10

17:30

외출

 

 

17:30

19:20

청솔골 식당

직원 1

방역소독완료

19:20

19:40

숙소 행

 

 

3.10

()

11:00

코업시티호텔 하버뷰 체크아웃 (마스크 착용)

 

 

11:00

12:00

콜택시 이용 공항 도착

택시운전사 1

 

14:25

대구발 비행기(TW804)로 출도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