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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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확진자 도내에서 18명 접촉

제주도, 추가동선 공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10일 제주를 떠난 후 11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의 추가 동선을 공개했다.

 

도의 역학조사 결과 3139시까지 추가된 동선 한 곳에 대한 소독방역은 이미 완료되었다.

 

추가된 동선은 39일 오후530분부터 720분까지 다녀간 식당이다.

 

이에 따라 추가 파악된 접촉자 1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모두 18명이며,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모두 완료 되었다.

 

해당 접촉자들은 제주도 전담공무원의 모니터링 하에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자의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 된다.

 

제주도는 추가 접촉자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 공개는 불필요한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방역 상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방침이며,질병관리본부 지침은 증상발현 하루 전을 공개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방역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확진환자 동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로 애꿎은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언비어 유포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도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일자

시간

이동 경로

접촉자

조치사항

3.1.

()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위미리 소재) 체크인

직원 5 손님 1

방역소독완료

3.8.

()

17:15

17:20

외출 (마스크 착용)

 

 

17:20

18:40

흥부가 (남원읍)

직원 1

손님 4

방역소독완료

18:40

18:50

숙소 행

 

 

3.9

()

11:10

11:20

외출

 

 

11:20

12:00

은혜네 맛집

직원 1

손님 4

방역소독완료

12:00

12:10

숙소 행

 

 

17:10

17:30

외출

 

 

17:30

19:20

청솔골 식당

직원 1

방역소독완료

19:20

19:40

숙소 행

 

 

3.10

()

11:00

코업시티호텔 하버뷰 체크아웃 (마스크 착용)

 

 

11:00

12:00

콜택시 이용 공항 도착

택시운전사 1

 

14:25

대구발 비행기(TW804)로 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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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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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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