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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행복 치안센터 운영, 속속치안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이달 11부터 중산간 지역의 행정과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복합 치안센터(약칭 행복치안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행복치안센터는 송당리(송당리사무소)와 저지리(저지치안센터) 2개소에 시범운영되며, 자치경찰관 2명이 상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해소하고, 주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안과 행정의 융합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에서 송당리저지리 주민 각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운영에 찬성하였으며, 범죄예방 > 교통사고예방 > 방범시설개선 > 학교안전 으로 행복치안센터의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행복치안센터를 리사무소 연동형(송당)과 사무 확장형(저지) 2가지 형태로 시범운영한 뒤,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2021년부터 확대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치안센터는 마을을 속속들이 살펴보며(속속치안), 주민과 소통하는 만나는 경찰, 동네 어디서는 볼 수 있는 보이는 경찰, 마을의 일꾼으로서 도움주는 경찰 활동을 중점 전개한다.


32일부터 열흘간 현장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한 결과, 주민들은 우리동네 자치경찰이 마을을 지켜주어 매우 안심이 된다며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사무를 중점 수행하여 행정과 치안 소외지역을 줄이는 한편, 행복치안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발전시켜 제주지역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정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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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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