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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행복 치안센터 운영, 속속치안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이달 11부터 중산간 지역의 행정과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복합 치안센터(약칭 행복치안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행복치안센터는 송당리(송당리사무소)와 저지리(저지치안센터) 2개소에 시범운영되며, 자치경찰관 2명이 상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해소하고, 주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안과 행정의 융합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에서 송당리저지리 주민 각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운영에 찬성하였으며, 범죄예방 > 교통사고예방 > 방범시설개선 > 학교안전 으로 행복치안센터의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행복치안센터를 리사무소 연동형(송당)과 사무 확장형(저지) 2가지 형태로 시범운영한 뒤,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2021년부터 확대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치안센터는 마을을 속속들이 살펴보며(속속치안), 주민과 소통하는 만나는 경찰, 동네 어디서는 볼 수 있는 보이는 경찰, 마을의 일꾼으로서 도움주는 경찰 활동을 중점 전개한다.


32일부터 열흘간 현장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한 결과, 주민들은 우리동네 자치경찰이 마을을 지켜주어 매우 안심이 된다며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사무를 중점 수행하여 행정과 치안 소외지역을 줄이는 한편, 행복치안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발전시켜 제주지역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정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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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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