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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행복 치안센터 운영, 속속치안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이달 11부터 중산간 지역의 행정과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복합 치안센터(약칭 행복치안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행복치안센터는 송당리(송당리사무소)와 저지리(저지치안센터) 2개소에 시범운영되며, 자치경찰관 2명이 상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해소하고, 주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안과 행정의 융합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에서 송당리저지리 주민 각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운영에 찬성하였으며, 범죄예방 > 교통사고예방 > 방범시설개선 > 학교안전 으로 행복치안센터의 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행복치안센터를 리사무소 연동형(송당)과 사무 확장형(저지) 2가지 형태로 시범운영한 뒤,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2021년부터 확대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치안센터는 마을을 속속들이 살펴보며(속속치안), 주민과 소통하는 만나는 경찰, 동네 어디서는 볼 수 있는 보이는 경찰, 마을의 일꾼으로서 도움주는 경찰 활동을 중점 전개한다.


32일부터 열흘간 현장에서 시범운영을 준비한 결과, 주민들은 우리동네 자치경찰이 마을을 지켜주어 매우 안심이 된다며 행복치안센터 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주민들을 먼저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사무를 중점 수행하여 행정과 치안 소외지역을 줄이는 한편, 행복치안센터 운영 성과를 분석발전시켜 제주지역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정립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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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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