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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장태범)228일 제주적십자사 회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적십자사는 자가 격리자 긴급구호품 전달,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장태범 회장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하게 됐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 회원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는 건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성금 기탁을 통한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식량 세트 만들어 비축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구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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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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