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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레길 안내소 신축 및 보수 추진

제주시 올레길 탐방객들에게 관광정보와 쉼터 제공 및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올레길 안내소 3개소를 신축하고 2개소는 기존 시설을 보수한다.

 

신축하는 올레길 안내소는 올레16코스(고내포구 맞은편), 올레19코스(조천항일기념관 맞은편), 올레20코스(해녀박물관 맞은편)이고, 올레14코스(저지예술정보화마을 내)와 올레15코스(한림항 내)는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사용한다.

 

올레길 안내소 설치 장소는 올레길 안내소와 지역 관광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올레코스 시점부(올레14, 15, 19, 20코스)와 분기점(올레16코스)에 선정하였다.

 

또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말 실시설계, 유재산심의회 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올레20코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오는 6월이면 안내소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올레길 안내는 물론 탐방객들의 쉼터로 활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코스에 대하여도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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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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