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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시민 의견 듣는다

서귀포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최소화 및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소통정책자문단(위원장 김영보)과 협업하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14일부터 시민소통정책자문단 5개 분야 소위원회별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방안,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활력화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방안,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관광스포츠 산업 수요 감소 대응 대책,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 위기 대응 계획, 환경도시 분야에서는 건설건축경기 활성화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제주에 최대 경제 위기를 가져온 만큼 시민과 협업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도 관계부서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성되어 현재 5개분야 35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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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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