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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국민참여 심판위원 제도 운영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문윤영)은 오는 3월부터 경마고객과 마주, 기수 등의 말관계자들 대상으로 국민참여 심판위원 제도를 운영한다.

 

심판은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임무를 담당한다.




선수나 지도자들이 경기에서 위반하는 것들을 규칙에 따라 제어하고, 순조롭게 경기가 진행되도록 리드하며 경기결과의 승패를 확정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경기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심판 업무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경마에서는 심판위원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제주경마공원은 심판위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 심판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제주경마공원의 국민참여 심판위원은 경마고객 및 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일일 심판위원 업무를 수행하며 심의, 순위판정, 검량, 방송 등 경주 시행 전반 업무를 참관하게 된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국민참여 심판위원 제도는 경마베팅 참여자인 경마고객과 경주기승·출전마 이해당사자인 기수·마주의 공정경마 시행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경마시행 관련 개선사항의 정책 반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에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마공원 국민참여 심판위원 참여 신청은 한국마사회 제주 경마정보 홈페이지 또는 관람대 내 안내데스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매 경마일(·) 중 신청자의 신청일을 고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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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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