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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농가 지원 강화

제주시는 퇴비 부숙도 기준이 20203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숙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수분조절제(톱밥 등)을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제주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농가별 컨설팅과 부숙도 검사를 지속 실시해 왔으며, 특히 2에는 ·육우 및 젖소농가 366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퇴비 부숙 가능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이번달부터 농협중앙회제주축협과 협력하여 사업비 80백만원(지방비 40, 농축협·자부담 40)을 투입하여, 수분조절용 톱밥을 영세·고령농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제주축협에 사업비 2억원 투입해 퇴비 교반 장비를 구입하여 장비인력이 부족한 축산농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전, 컨설팅 및 부속도 검사를 완료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등을 통해 퇴비사교반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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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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