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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소득분야사업 신청 서둘러 주세요

제주시는 임업인의 생산기반 마련과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2021년 산림소득분야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기간이 일주일 가량 남아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임산물상품화 사업, 임산물 저장건조 등 유통기반조성사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임업인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2020217일 까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 구비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산림분야 농림사업 지원실적은 16임가73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올해 임산물소득증대사업은 21임가1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728-35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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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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