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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소득분야사업 신청 서둘러 주세요

제주시는 임업인의 생산기반 마련과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2021년 산림소득분야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기간이 일주일 가량 남아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임산물상품화 사업, 임산물 저장건조 등 유통기반조성사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임업인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2020217일 까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 구비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산림분야 농림사업 지원실적은 16임가73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올해 임산물소득증대사업은 21임가1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728-35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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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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