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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다수사상자 이송 대형구급차’도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올해다수사상자 이송 대형구급차를 도내 최초로 도입한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중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형구급차는 화재와 교통사고 등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동시에 많은 인원을 신속하게 병원이송으로 이송이 가능해진다.


대형구급차는 산소탱크 및 호흡보조 장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전문 응급처치 장비를 탑재한 대형 구급차로서 경상환자 67명과 특별안정이 필요한 환자가 누워서 갈수 있는 침대병상 1, 소방요원 등 10명 내외가 탑승이 가능하게 제작될 예정이다.


서귀포지역은 다수사상자 발생시 구급차가 총 출동하여 중·경상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제주시병원 등 원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같은 시각 다른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 이송을 위한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서귀포시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응급의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교수, 예방의학과 교수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서귀포지역에 우선 다수사상자 발생시 경상환자 이송용 대형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예산에 반영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입후에는 서귀포지역 소방서로 배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 중 다수사상자(3인 이상) 발생건수는 총 441건으로, 199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중 교통사고가 89.5%(395)이다. 특히 2018년 운수사고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이 서귀포시는 15.3%로 제주도 10.8%, 전국 6.7%보다 훨씬 높아 초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 서귀포지역에 다수사상자 이송 대형구급차 도입으로 응급의료시스템이 강화되어 도민과 관광객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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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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