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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16 만취운전, 자치경찰에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6 새벽 555분경 516도로에서 도로상태 확인 및 교통사고예방 순찰활동 중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했.


 

이날 자치경찰단 교통근무자들은 겨울철 눈으로 인한 도로상태 확인 및 사고예방을 위해 성판악휴게소까지 구간을 점검하던 중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는 것을 발견하여 안전한 곳으로 유도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35%의 만취상태 운전자를 적발했다. 

 

새벽시간 서귀포로 출근하는 차량은 많지 않지만 위 시간 마주오던 차량이 음주 의심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 담당 순찰자의 빠른 상황판단으로 사고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우한 폐렴으로 인한 질병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을 해소키 위하여 도로를 차단하여 단속하는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은 중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교통근무 중 음주운전 의심 징후가 보이는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선별적인 음주단속을 펼쳐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 및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음주단속을 중단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음주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벽시간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해 도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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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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