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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특색있는 해수욕장, 서귀포 명품관광지 된다

귀포시는 사계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있는 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여름철에만 이용되는 해수욕장에 편의시설 확충, 볼거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 해수욕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월 착수할 예정으로 대상지는 2개소이며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순차적인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강 및 해안 환경과 어우러진 조형물 설치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이용하는 해변으로 지속적 육성한다.


2018년 화순금모래해수욕장, 2019년 표선해수욕장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올해 중문색달은 샤워실·탈의장·화장실 보수, 신양섭지는 파고라, 야자수, 조형물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주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명품 해변관광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향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관광자원이 주민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해수욕장의 지속적인 관광컨텐츠 발굴 및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이용하는 명품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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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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