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의회,「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정기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2020년 정기회의를 열고, 11대의회 전반기 의회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의원)29()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차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가 11대 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활동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11대의회 의회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발제에서 의회직렬 신설방안,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시 집행기관 공무원 배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특별법상 교육자치의 충돌문제에 대한 공론화 내지 의견수렴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회직렬 신설방안에 대해서는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직렬 신설 후, 의회직렬 전환 규모 및 기준 마련 등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 후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다른 헌법적 가치를 지닌 정책결정기구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 자체도 별개의 것이어야 하고 그 운영 역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배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상반기 중에 제11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여 의장께 제안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 담아내는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